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5월 공익법인 주요 세무 일정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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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 세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알아야 할 5월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익법인 5월 세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4월 말인 세무일정이 4월 말이 휴일임에 따라

전부 5월 업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월 공익법인 주요 세무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의 핵심 키워드는 "공익법인 세무신고의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라면 반드시 김과장이 알려드린 공익법인 세무일정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ㅇ 5월 2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전 월(3월)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일 2023년 이후 이 글을 보시면 4월 말이 휴일이 아닐 경우 4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ㅇ 5월 2일까지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월별 수입, 지출 내역 및 사용처 상세내역 등을 기입합니다.

작성법은 향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ㅇ 5월 2일까지 세무확인서 제출 

 -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확인서 작성 양식은 김과장이 잘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5월 2일까지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 기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사항을 2021년분부터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5월 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제출

 

ㅇ 5월 2일까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결산감사보고서, 운영현황 등을 기입하여 결산 서류 공시를 홈택스에 제출

  - 공시 작성 시 재무제표, 운영성과표를 먼저 기입 후 운영현황을 작성하는 것이 오류가 날 확률이 줄어듦

 

ㅇ 5월 2일까지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보고

  - 주식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의무이행 보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

 

ㅇ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전 월(4월) 귀속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ㅇ 5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전 월(4월)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를 마무리하셨다면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잘 결산한 것을 4월 말까지 모든 신고를 마침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들도 드디어 작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결산서류 공시 작성법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세무일정을 촉박하게 올리면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까 봐 먼저 올려드리오니

실무자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파이팅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5월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익법인 세무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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