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3월 공익법인 주요 세무 일정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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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 세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알아야 할 3월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익법인 3월 세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바쁜 달이 

매년 1월부터 4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에는 결산을 하느라 바쁘고 

2월에는 외부회계감사, 결산 이사회, 주무관청 사업실적 제출 때문에 정신이 없죠.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이나 공익법인 공시가 3월에서 4월로 변경됨에 따라

발 빠른 주무관청은 개정된 법에 맞게 3월까지 사업실적을 제출하는 기관도 있지만

김과장이 속한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2월까지입니다.. 흑흑

 

그럼, 본격적으로 3월 공익법인 주요 세무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공익법인 세무일정 달력

 

3월의 핵심 키워드는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라면 반드시 김과장이 알려드린 공익법인 세무일정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ㅇ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전 월(2월) 귀속 원천세 및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ㅇ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일시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실 경우만 하시면 됩니다. 

    김과장의 경우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매월 내야 하는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ㅇ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시행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ㅇ 3월 31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전 월(2월)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3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 월(2월)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ㅇ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12월 말 결산 법인에 해당

  - 법인세를 환급받는 공익법인은 반드시 해당 기일 내 신고해야만 법인세 환급이 가능

 

 

김과장 TIP

김과장의 경우 전월 귀속 원천세 신고할 때

이미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모두 계산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31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명세서를  같이 신고합니다.


 

 

4월에는 공익법인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지옥 같은 달인데요

다음 편은 요령없는 김과장이 정리한 4월 공익법인 세무달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3월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익법인 세무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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