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27. 08:14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세무확인이나 결산 시 나오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사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약입니다.

 

예를 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거한 결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선정할 때 특수관계인 제약 조건도 존재합니다.

공익법인임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홍보나 우회적 지원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 꼭 알아야 할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2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출연자 및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법인일 경우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1번의 관계가 있는 자

4. 출연자의 사용인

5.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6.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7. 출연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임원, 퇴직임원포함)

* 퇴직임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 임원(공시대상집단기업에 포함된 경우 5년)

8.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친족

9. 법인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김과장의 회사에서도 이사 선임을 하거나 또 다른 공익법인 등을 지원할 때 특수관계인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후원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특수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공익법인을 마치 특수관계인의 하나의 부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공익법인의 직원을 특수관계인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공익법인의  사무실에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특수관계인이 사용할 경우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혹여 이 글을 보시게 되는 공익법인 실무자 분들 의도치 않게 특수관계인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특수관계인을 알아보고 다시 한번 특수관계인에게 지원을 하지 않았나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