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4월 공익법인 주요 세무 일정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2. 08:12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 세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회계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4월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월이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는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 업무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2023년에는 4월 말이 휴일인 관계로 5월 업무 시작일까지 신고기한이 밀렸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4월 공익법인 세무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4월 공익법인 주요 세무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 일정

 

4월의 핵심 키워드는 "전쟁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는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각종 공시 및 신고사항들이 4월 말이 휴일임에 따라

5월 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2023년이 아닌 다른 연도에서 이 자료를 보실 경우

4월 말이 휴일이 아닐 경우 반드시 5월 2일에 표기된 신고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일정표를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전 월(3월) 귀속 원천세 및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ㅇ 4월 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지정 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지정이 만료되었을 경우 4분기 내 신청기간 아무 때나 신청하셔도

   당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급 적용받습니다.

 

ㅇ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12월 말 결산 법인에 해당

  -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공익법인은 반드시 해당 기일 내 신고해야만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

  - 표에는 4월 29일까지이나 휴무일로 5월 2일까지 신고 가능

  - 그러나, 5월에는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미리 4월에 신고하시라는 마음으로 4월로 적었습니다.


 

4월에는 공익법인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지옥 같은 달인데요

단 며칠이긴 하지만 5월 2일까지 일정이 밀려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다음으로 5월 세무일정도 바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4월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익법인 세무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