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연말정산 포함 원천세 신고방법 상세 설명(원천세 차감방법)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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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원천세 환급액 차감방법)

 

김과장의 회사는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처음 김과장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원천세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까

쉽지만 부담감이 큰 업무였습니다.

 

오늘은 저같이 헤매고 있는 초보 회계 경리 실무자를 위하여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버전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지 않고

매월 내야 하는 원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중 원천세 신고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확인

ㅇ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ㅇ 원천세 신고 메뉴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에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메뉴

2. 원천세 신고서 작성 메뉴 

ㅇ 원천세 신고 메뉴에 들어오면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가 있음

*  전월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 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2월 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

 

ㅇ 정기신고는 기한 내 매월 10일 이내 신고 시 사용, 기한 후신고는 10일 이후 신고 시 사용(가산세발생)

 

ㅇ 수정신고는 신고한 내역이 잘못됐을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메뉴

 

통산 기한 내 신고하기 때문에 정기신고 메뉴를 활용합니다.

 

원천세 연말정산 포함 신고메뉴

3. 신고 소득 종류 선택 

ㅇ 원천징수신고구분에서 연말정산 포함 신고의 경우(2월 소득 신고) 반드시 연말정산 포함을 체크해 줍니다.

 

 김과장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내야 할 금액에서 차감시키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환급신청에는 체크하지 않았으나 일괄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환급신청까지 체크해 주세요

 

ㅇ 하단 소득의 종류에서 각 사업체에 맞는 신고 소득의 범위를 클릭해 줍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4. 소득 금액 및 발생 세액 작성 

ㅇ 계속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으로 작성합니다.

  - 총지급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는 제외하고 적으세요)

 

ㅇ 연말정산 총지급액을 작성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마이너스 표시로 소득세에 기입해 줍니다.

  - 만일, 환급이 아닌 지급일 경우 음수가 아닌 양수로 적어주시면 되겠죠(찡긋)

 

ㅇ 하단의 각종 소득에 대한 금액에도 환급세액 안에서 당월조정 환급세액으로 적어줍니다.

  - 400만원 환급세액이 있다면 사업, 기타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아야 할 세금에서 차감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 만일, 근로소득에서만 차감하고 싶다면 다른 소득에서 조정 환급세액을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5. 최종 납부세액 확인 

ㅇ최종 납부 세액이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납부 없이 세금신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 납부할 돈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ㅇ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의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확인

  -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월에 신고하고 차감된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이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뜨는지 확인해 줍니다.

     

* 환급을 신청하셨다면 환급신청액(21번)에 원하시는 환급액이 뜨도록 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6. 다음 달에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다음 달 신고 시 전월에 20번에 적힌 차월이월신고 금액에 뜬 금액을

12번 전월 미환급세액에 그대로 적어서 신고하면서 차감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미환급세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차감해 나가면 됩니다. 


(추가)

원천세 신고 방법 중 총지급액 산정 방식 개정('23.3월 신고시 부터 적용)

개정사항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https://cheerup-kim.tistory.com/32

 

원천세 비과세 식대 포함 신고 변경 개정사항 안내(2023년 시행일)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cheerup-kim.tistory.com

 

혹시 처음 시작하는 회계 세무 실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저의 과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원천세 연말정산 차감방식 신고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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