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4)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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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 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공익법인은 회계 결산 이외에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매년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 김과장입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대상과 제출기한 (https://cheerup-kim.tistory.com/9 참조)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https://cheerup-kim.tistory.com/10 참조)

3.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방법(https://cheerup-kim.tistory.com/12 참조)

 

그동안 올린 내용은 참고하시고,

오늘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기준 가장 최근 개정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0.05MB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재산 사용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작성방법

 

 

출연재산 사용명세서는 앞서 작성한 출연재산 진도내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도내역서의 상세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출연재산의 종류와 코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재산 분류코드

 

 

출연재산 사용명세서는 작성법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출연재산 진도내역서  상 출연재산 금액과 반드시 일치

 

ㅁ 소액계는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의 합계를 기입

 

ㅁ 만일 직전전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 공란

 

ㅁ 가액은 출연 당시 시가이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평가액으로 기입


 

이건 김과장의 에피소드인데요

세무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시도 하고 모든 것을 끝마치고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공시 오류 우편물!!!

 

무엇을 잘못했을까 걱정하면서 내용을 찾아보니 소액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과장의 회사에서는 소액 기부자가 많아 소액기부금이 50만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인자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라는 우편물이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출연재산 사용명세서와 공시된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며,

소액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필요시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잘 이해하시고 공시 오류 안내가 잘못된 것이라 정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일 제가 소액계에 대해 이해가 없거나 잊어버렸다면

그 많은 소액기부자를 모두 신고할 뻔했습니다. 휴우 

 

다시 한번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잘 공부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실무자분들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공익법인 세무확인 양식 중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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