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1)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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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공익법인은 회계 결산 이외에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매년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회계 업무를 했던 초반 시절 가장 애먹고 자료가 없는 것이 세무확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확한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는 게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법이라 생각합니다.

회계사님마다 작성법을 다르게 제시하시거나 교육마다 작성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하지만 대전제는 같기 때문에 과거의 김과장처럼 애먹고 있는 실무자님들을 위해

확인된 사항 위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법을 올립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 양식이 매우 많아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이러다 지치면 안 올릴 텐데,, 끝까지 가보고 싶네요)

 

우선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 중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결산을 해야 하는 당기를 말하며,

1,2번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외부 전문가 2인의 세무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과장은 하나의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동일 회계법인에서 2인의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습니다.

 

단,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도 있습니다.

불특정다수로부터 출연된 법인, 감사원의 검사를 받는 법인 등 일반적이지 않아

관련 법령만 안내해 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ㅁ 세무확인 시행 기한

세무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으로 부터 2개월 이내 시행하며,

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과장은 굉장히 쫄보이기 때문에 홈텍스와 관할 세무서 제출에 동시 제출해 버립니다.

 

만일, 대상자이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다면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여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양식에 작성했던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대상과 기한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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