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3)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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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공익법인은 회계 결산 이외에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매년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 김과장입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대상과 제출기한 (https://cheerup-kim.tistory.com/9 참조)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https://cheerup-kim.tistory.com/10 참조)

 

그동안 올린 내용은 참고하시고,

오늘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기준 가장 최근 개정된 출연재산진도내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0.05MB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재산 진도내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법

 

출연재산 등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는 공익법인 수익사업 외 수입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요령없는 김과장이 작성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기입해 봤습니다.

 

우선 재산의 종류와 분류코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분류코드


 

출연재산 진도내역서의 헷갈리는 사항 몇 가지만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출연재산

 ㅇ 출연재산은 사용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전액 사용 필수

 ㅇ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⑧ 금액과 동일하게 기입

 ㅇ 출연재산의 경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연도 출연재산 진도내역서에 기입

 

ㅁ 운용소득

 ㅇ 운용소득은 사용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80% 사용 필수 

   - 운용소득 시작일은 이자수익 발생일 기입

   - 만일 큰 금액의 이자가 아닌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이자라면 1/1~12/31로 표기해도 무관

 ㅇ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해당 소득의 80% 기입

 ㅇ 운용소득은 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 기입

 

ㅁ 매각대금

 ㅇ 매각대금은 사용계획 기간을 기입 

 ㅇ 매각대금의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3년 이내 90% 사용 필수

 

진도내역서의 금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의 금액과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등과 일치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이 기부금일 경우 기부금 사용내역과도 일치해야겠죠?


 

김과장 Tip

김과장은 진도내역서를 작성할 때 월별 기부금 사용내역도 같이 정리합니다.

공익법인 공시 때 월별 기부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진도내역서를 작성하려면 이자수익과 기부금수입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월별로 기부금 사용내역을 정리해 버리면 공시 때 다시 정리하는 일 없겠죠 :)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공익법인 세무확인 양식 중 진도내역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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