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2)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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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공익법인은 회계 결산 이외에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매년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입니다.

 

지난번에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대상과 제출기한을 알아봤습니다.

(https://cheerup-kim.tistory.com/9 참조)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서류를 하나씩 뜯어보려 합니다.

우선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익법인 세무확인 필요서류

 

세무확인을 위해서는 총 9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연재산보고서

: 공익법인 현황과 자산, 수입현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

 

2. 출연재산진도내역서

: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전기, 당기 사용금액을 총괄적으로 표기하는 내역서

 

3. 출연재산사용명세서

: 진도내역서 상 출연재산의 상세내역(진도내역서와 금액이 일치해야 함)

 

4.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 출연재산 중 매각된 대금에 대한 내역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전기, 당기 운용소득에 대한 상세내역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6. 주식보유명세서

: 주식의 지분, 취득가액 등 총 재산가액 대비 주식 비율을 보기 위한 상세 내역

 

7. 이사명세서

: 이사 명단, 특수관계여부 등을 총괄적으로 표기한 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 특수관계인에 대한 광고 등을 시행했는지 여부 등을 기입하는 명세서

 

9. 보유부동산 명세서 

: 보유한 부동산 상세 내역을 기입하는 명세서

 

 

이렇게 총 9가지 서식이 있으며, 출연재산보고서 2022년 개정된 양식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나머지 각 명세서 양식은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0.07MB


 

보고서 양식 중 헷갈리는 몇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요령없는 김과장이 출연재산보고서 양식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법인의 개황 및 자산보유현황과 수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몇 가지만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자산보유현황에서 총 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과 반드시 일치

 ㅇ 자산보유현황의 토지, 건물, 주식,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는 자산가액과 동일하게 기입

 ㅇ 기타에는 선급금, 매출채권, 미수이자 등 재무상태표 자산과 일치하도록 모든 비용을 통합해서 기입

ㅁ 수입의 이자는 당해 발생한 실제 이자 (미수수익 제외)

 ㅇ 2023년 양식개정으로 이자수익은 운영성과표 상 이자와 일치시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미수수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김과장이 국세청 교육을 들은 결과

미수수익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운영성과표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법을 재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래 개정된 사항까지 확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erup-kim.tistory.com/34

 

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법('23.3월 개정사항 반영)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cheerup-kim.tistory.com


수입금액현황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일치하지 않아도 됨

    (미수이자 등을 제외하기에 일치할 수 없음)

 ㅇ 2023년 양식개정으로 이자수익은 운영성과표 상 이자와 일치시키라고 안내되기때문에 운영성과표와 같아야 합니다.

 

ㅁ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은 회비, 교비, 기부금 수입 등을 기입

 ㅇ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비용을 기입

 ㅇ 기부금 수입 금액은 출연재산 진도내역서 상 출연재산 금액과 일치해야 함

 ㅇ 2023년 양식개정으로 '공익목적사업' 이라는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어렵지 않은 사항이라

첨부해 드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양식의 2페이지에 상세하게 작성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작성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하시고 담당 회계사님과 충분히 법인 상황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세무확인 제출 서류 목록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양식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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