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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 기본재산 처분없이 사용가능할까?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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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없이 사용 가능할까?

 

김과장의 주요 생존터인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일반 회사의 자본금처럼 공익법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법인등기에 등기가 되어 있으며, 정관에도 법인의 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과장의 회사 업무 상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현금 기본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한 것인데요.

기본재산은 처분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공익법인법 재산 기본재산 처분 설명

 

공익법인법 제11조 재산 제3항 제1호에 기본재산에 관하여 변동이 생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잘 나와있습니다.

 

그럼 김과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쉽게 말해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묶어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금 기본재산을 근간으로 이자를 발행시켜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부동산일 경우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법인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산의 처분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공익법인법 시행령 기본재산의 처분 법령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주무관청과 기본재산 처분을 사전에 협의를 한다.

- 처분의 사유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야한다. 

2. 기본재산 처분 이사회를 개최한다.

- 김과장의 사례로 보면 이사회의 내용은 현금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부동산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는다.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부속서류(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의사록사본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별로 처분 허가 신청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4. 법인 기본재산 변경 등기를 한다.


크게 4단계로 나눠서 기본재산 처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 없이 사용이 절대 불가능하며

처분이 없이 사용할 경우 처분에 대한 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Tip.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셔야 이사회 결과가 뒤집히는 일을 없으니 참고하세요.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기본재산 처분 관령 법령과 처분 진행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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