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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의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까?
김과장의 주요 생존터인 회사는 퇴직연금을 외부 증권사에 확정급여형(DB)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하면서 이자수익이 아주아주 소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에서는 이자수익이 발생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발동한 김과장
그럼,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아봅니다.
야호 아주 명확하게 법인세과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럴땐 너무 행복해요
명확하게 법인세과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확정급여퇴직연금의 이자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 운용수익으로 생긴 이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열거된 이자소득에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속이 후련해집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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