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쉽게 이해하기

요령없는 김과장 2023. 2.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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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회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뭔가요?


김과장의 주요 생존터인 회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공익법인회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습니다.

김과장 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용어보다는 실무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과장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에 실무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너란 녀석은 누구?

일단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9조 및 제31조에서 설명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뭐고 환입앱은 뭐라는걸까요?
요령없는 김과장이 아주 쉽게 실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일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쉽게 말해서
공익법인들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벌어들인 수익을 공익목적을 위해 쓰면 발생한 수익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일종의 배네핏을 주는 겁니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더 열심히 공익사업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라!ㅋㅋㅋㅋ 이런거죠


벌어들인 수익 종류에 따라 100%~50%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수익 종류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추후 작성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정도만 이해해도 내가 지금 공익법인 회계 결산 시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처리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셨다면 전입은 더 쉽습니다.

전입은 벌어들인 수익 중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할 금액 입니다.

예를들면 기본재산을 열심히 운용하여 이자수익으로 당해 2,000만원을 벌었다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처리 분개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마지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입니다.
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전출되어 사용했거나 미사용해서 다시 돌아온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기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입에서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시킨거 기억하시나요?
쉽게 말해 준비금으로 적립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얼마나 썼는지 표기해 주는 것이 환입입니다.

 

환입에는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후 5년 내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 법인세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조심하세요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김과장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모두 설명하진 못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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