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법('23.3월 개정사항 반영)

요령없는 김과장 2023. 4.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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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공익법인은 회계 결산 이외에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매년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입니다.

 

한가지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과장은 결산과 동시에 세무확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3월 중순이면 세무확인까지 완료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3월 20일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적어도 4월 말까지인데 3월 20일 변경 양식 공지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세무확인까지 마친 김과장은 회계사와 통화 후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법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출연재산 보고서 중 변경된 사항만 적어둡니다.

만일 앞에서부터 작성방법이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작성법 과거에 업로드된 사항부터 먼저 확인 후 개정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03.20 개정된 출연재산 보고서 양식을 우선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23호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0.13MB

 

다시 생각해도 짜증이.....

개정사항 몇 가지만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20번 이자는 운영성과표의 이자와 일치(미수수익을 포함)

 ㅇ 과거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적기 때문에 미수수익을 제외하였지만, 개정법에 따라 운영성과표상 이자를 기입

 ㅇ 반드시 운영성과표와 일치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ㅁ 28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전입)

 ㅇ 수익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을 기입

 ㅇ 지출에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기입

ㅁ 29번 공익목적사업

 ㅇ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비용, 이익(손실) 기입

회비 수입, 교비 수입, 기부금 수입(출연재산) 등을 수입에 적고

비용에는 공익목적에 사용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운영성과표 상 공익목적 부분에 지출된 비용의 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출명세서 등 다른 서식의 경우 이미 적어둔 사항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법 시리즈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cheerup-kim.tistory.com/12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3)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cheerup-kim.tistory.com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급하게 개정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법을 다시 알아봤습니다.

 

공익법인 신고 실무 국세청 교육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듣기 바라며,

신청방법 역시 제 블로그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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