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의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까? 김과장의 주요 생존터인 회사는 퇴직연금을 외부 증권사에 확정급여형(DB)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하면서 이자수익이 아주아주 소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에서는 이자수익이 발생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발동한 김과장 그럼,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아봅니다. 야호 아주 명확하게 법인세과의 답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