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 과다 인건비(8천만원) 초과 제한 규정에 대한 설명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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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 과다 인건비(8천만 원)는 무엇일까?

 

김과장의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데

8천만원 초과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8천만원 초과 인건비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과다인건비 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1항에는 

과다 인건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받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단,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을 경우 8천만원 인건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1. 적용 법인

 

ㅇ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 이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자수익, 배당수익을 제외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이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법인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출액의 80% 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김과장은 과거 회계 교육을 받을 때 자세한 설명 없이

공익법인은 8천만 원 이상 인건비를 집행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제한되는 법인은 장학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2. 주무관청의 승인

ㅇ 8천만원 초과 인건비는 주무관청에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

 

- 인건비 지급 규정 외에도 인건비 발생 초과에 대한 합리적 사유, 동일 직종의 평균 임금 등

주무관청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의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주무관청 승인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1항에 따라 법 제60조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60조는 법인세 신고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말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서류와 확인이 가능한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규정이 변경될 경우 3월까지 신고, 변경이 되지 않았을 경우 3년마다 신고

 


3.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

만일 우리 법인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임에도

8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한 인건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미인정됨에 따라 초과 사용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성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출연재산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 사업에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수익만 있는 법인이라면

이자수익의 20%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80%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하니깐요)

 

그럴 경우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수익사업에  

수익의 법인세 발생도 있습니다.

 

즉, 가급적 8천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4. 예외 직군

만일 우리 법인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임에도

법인의 고유목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직군의 인건비는 8천만 원이 초과해도 과다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ㅇ 의사

ㅇ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

ㅇ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ㅇ 도서관의 사서

ㅇ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ㅇ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


 

김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8천만원 금액 제한을 상향했으면 합니다.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차가 쌓이다 보면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법이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이 법은 고유목적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같은 일반직원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명 낙하산으로 볼 수 있는 직원과 임원의 과대 인건비를 제한하기 위함을 알고 있지만

이 법으로 일반 직원에게까지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가 꽤 있는 김과장도 회사에서 이 법을 언급하면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월급을 올려도 8천만 원 제한이랑 무관할 것 같은데 말이죠 ㅎㅎㅎ

 

아무튼,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공익법인 8천만 원 과다 인건비 제약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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