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신고방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예고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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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은 어떻게 할까?

 

김과장의 회사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매월 말일까지 전월 귀속분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홈택스 신고방법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확인

ㅇ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ㅇ 법인세 신고 메뉴는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에 있습니다.

ㅇ 또는 홈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복지이음 코너에서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직접입력

ㅇ 사업소득자의 이름, 주민번호, 업종구분코드, 지급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ㅇ 업종구분코드를 선택하고 지급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 자동 계산

ㅇ '22.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등이 신설

 

< 거주자의 사업소득 업종구분 코드(2023.03월 기준) > 

거주자의 사업소득 업종구분코드

 

3. 관련법령 개정예고

ㅇ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신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3에 의거하여 신고

ㅇ 2024년 1월 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및 제출 횟수 확대

(기존) 근로소득 분기에 2번, 사업소득 매달 

(변경)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매달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소드세법 개정예고

벌써 소득세법 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하하하하하

매달 원천세 신고도 하는데 이것도 별개로 하려니 일만 자꾸 늘어나네요

 

지금도 김과장은 회계프로그램 변환 자료를 사용하여 신고하고 있지만

대상자별 신고가 잘 들어갔나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매월 신고하게 되면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느낌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알 수 없는 국세청... 아닙니다.....

(사랑해요 국세청;;; 국세청이 무서운 김과장)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과

간이지급명세서 법령 개정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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