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정기예적금은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까? 김과장의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매년 나오는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를 보며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변경된 출연재산 보고서 양식에 맞게 다시 세무확인 내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