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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공익법인 과다 인건비(8천만원) 초과 제한 규정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 과다 인건비(8천만 원)는 무엇일까? 김과장의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데 8천만원 초과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8천만원 초과 인건비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1항에는 과다 인건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공익법인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회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뭔가요? 김과장의 주요 생존터인 회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공익법인회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습니다. 김과장 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용어보다는 실무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과장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에 실무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너란 녀석은 누구? 일단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9조 및 제31조에서..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의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까? 김과장의 주요 생존터인 회사는 퇴직연금을 외부 증권사에 확정급여형(DB)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하면서 이자수익이 아주아주 소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에서는 이자수익이 발생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발동한 김과장 그럼,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아봅니다. 야호 아주 명확하게 법인세과의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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