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서 정기예적금 가입시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까?

요령없는 김과장 2023. 4.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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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정기예적금은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까?

 

김과장의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매년 나오는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를 보며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변경된 출연재산 보고서 양식에 맞게 다시 세무확인 내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일반 입출금 통장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기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자수익을 내기 위해 가입한 정기 예적금 등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

사용한 금액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


출처 : 2023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중 내용 발췌

그런데 김과장은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엥? 그럼 3년 내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나? 

그냥 정기예적금에 넣었다고 하면 모두 사용했다고 하고 징벌적 세금이 안 붙겠네!!

법이 뭐 이리 허술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허술한 건 나지 국세청은 아니었죠 ㅋㅋㅋ

 

6개월 이상 예적금에 지출된 출연재산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예적금 가입 연도 출연재산 사용 진도내역서에 이 내용이 기입되고,

그 이후 적금 또는 예금이 만기가 될 경우

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 사용한 내역을 적게 됩니다.

 

출처 :2023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발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출연재산의 경우 3년 내 전액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됩니다.

매각대금의 경우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나저러나 3년 내 써야 합니다. 물론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리고 기부금 사용 명세서 작성 시에도 출연재산 진도내역서에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예적금 사용한 것으로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 6개월 이상 자금을 운용할 시

어떤 부분은 매각대금에서 사용 어떤 부분은 출연재산 이렇게 나눠서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류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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