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1)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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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방법

 

김과장의 회사는 법인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수익 발생 시 원천세액을 선납하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선납하였기 때문에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 역시  돌려받을 법인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만 4월 말에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합시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화면
홈택스 법인세 신고메뉴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확인

ㅇ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ㅇ 법인세 신고 메뉴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에 있습니다.

ㅇ 신고서 화면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클릭

 

홈택스 법인세 신고메뉴

2. 기본정보 입력 및 법인세 신고서 작성

ㅇ 기본정보는 법인의 주소, 대표자성명 등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합니다.

ㅇ 법인세 세액 신고서 작성에서 미수수익을 제외한 당기에 발생한 이자수익 전액을 10번에 기입합니다.

당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9번에 기입합니다.

ㅇ 만일 총 이자 수익보다 준비금이 작을 경우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11번에 기입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의 이자수익은 100% 법인세 환급이나 수익사업 한 자금운용의 이자수익은 비율이 다름)

 

김과장은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자수익과 준비금손금산입액을 동일하게 기입했습니다.

 

임의로 기입하는 것이 아닌 운영성과표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화면

 

3. 법인세 신고서 세액의 계산 작성

ㅇ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을 경우 17번에 기입해 주세요

ㅇ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신고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19번은 패스

(혹시 중간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 중간신고 금액을 기입)

ㅇ 20번에 당기에 발생된 이자수익 전액을 적어주세요.

22번의 총합은 반드시 8번 이자소득 계와 같아야 합니다.

ㅇ 차감 납부세액은 22번의 합이 자동으로 음수로 표기됩니다.

ㅇ 환급받을 법인 계좌(주무관청에 승인받은 계좌)를 적어주시면 법인세 신고 작성은 1차 완료했습니다.

 


원천세액 납부명세서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는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편에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김과장도 이제 법인세 신고부터 공시 신고까지 준비하느라 살짝 바쁩니다)

 

다음 편에는 일자 별 이자수익 발생 내역과 법인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미리 살짝 준비해 두시라는 의미로 팁을 먼저 방출하자면

'계정별 원장' 이자수익과 선납법인세 또는 선납세금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일부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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