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유형자산 분류요건 및 유형자산 처리 사례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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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요건은 무엇일까?

 

김과장은 회계처리하면서 유형자산으로 무엇을 분류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형자산으로 보는 법인세법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공부는 우선 이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유형자산 정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유형자산 주요 계정과목별 정의

계정과목 정 의
건물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 건물 부속설비
구축물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정원, 기타 토지에 장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
기계장치 기계장치,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비품 책상,의자 등 고정시켜 사용하는 물품과 집물

 

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2항>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서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 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 시행규칙 제17조>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유형자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만, 아래 예외조항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로 비용처리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4.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산의 비용처리 가능한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4항에 따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가능

 

또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수익적 지출 처리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3항)

 

5. 헷갈릴 수 있는 유형자산 처리 사례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 유형자산 처리를 해야하나 헷갈리는 사항 예시를 김과장이 설명해 드릴게요

 

ㅇ 자산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 건물 구입 시는 '건물'에 포함,  토지 구입 시에는 '토지'에 포함 등 구입하려는 자산에 맞게 처리

 

ㅇ 임차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공사 

→ 임차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역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임차개량자산' 또는 '기계장치'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되 회계처리에 통일성이 있도록 계정과목 설정 

 

ㅇ 조달청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 자산 취득을 위해 조달청을 이용한 수수료 역시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1번과 동일하게 취득 자산에 맞는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유형자산 처리


요즘 김과장은 법인세 신고도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어

조금 바빠서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또 틈틈이 회계 공부하며 열심히 찾은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유형자산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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