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원천세 비과세 식대 포함 신고 변경 개정사항 안내(2023년 시행일)

요령없는 김과장 2023. 4. 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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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원천세 총지급액에 비과세 금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할까?

 

김과장은 2023년 3월 원천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작성하던 중 회계프로그램과 제가 정리한 금액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여 자료를 몇 번이나 검수하였으나 그 금액차이는 식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보았습니다.

 

맙소사,,,,,,,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 계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던

"비과세 식대"가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3.02.28 이후

 

원천세 신고 시 3월분부터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3월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납부 세금의 변동이 아닌 총지급액의 변동만 있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럼 국세청의 자세한 답변을 함께 뜯어 씹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목별 상담 원천세 세법 변경 식대포함 안내 사항

1. 법령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정확히 말하자면 변경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 중 비과세 식대가 제외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식대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총소득금액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하라는 말입니다.

 

2. 적용시기

  : 원천세 신고 2023년 3월 귀속분(4월 10일까지 신고)

 :  지급명세서 신고는 2023년 귀속분(2023년 2월부터 신고한 지급명세서부터)

 

3.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만일 총 지급액 변경만 있을 경우 가산세 없음,

단, 납부 세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가산세 발생


과거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총지급액을 신고했었으나

2023년 3월 귀속 분부터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홍보 없이 시행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안내문이라도 발송해 주거나 팝업이라도 띄어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총지급액에 포함하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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