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적응기/공익법인 회계 적응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인하기(관련법령)

요령없는 김과장 2023. 3. 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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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과장의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임직원의 채용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2. 특수관계인의 범위

표에서 보이는 모든 사항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관련법령에 제시되어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나오는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출연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하여 퇴직 후 3년(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번의 기업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출연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특수관계인과의 주의사항 

ㅇ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5를 초과 금지

ㅇ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총 재산가액의 30% 초과 보유 금지)

ㅇ 특정기업의 광고 행위 금지

ㅇ 자기 내부거래 금지(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이익 제공) 


저것을 어기면 모두 다 가산세(찡끗)

 

김과장의 회사 역시 법인이 출연한 공익법인입니다.

출연법인은 일반 회사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을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출연법인의 임원을 재단 이사로 1/5 초과 선임을 당당히 요구하지만

관련 법령과 가산세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방안을 찾으라고 김과장을 마구 압박하지만

김과장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산세 내주실 거냐고 되묻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데 방안이 어딨습니까아 빼액! - 김과장 마음의 소리) 

공익법인 회계 세무 실무자들은 

언제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조심하면서 혹여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항상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잘 알아야 법에 위배되지 않게 공익법인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특수관계인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공익법인 회계, 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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